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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비극 막기 위해 췌장장애 인정 시급"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형당뇨병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는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의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했다.우선 환우회는 앞서 발생한 태안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환우회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1형당뇨환자들의 혈당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소통해 왔고, 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일부 제도들이 개선됐지만 대부분의 1형 당뇨환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변화였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는 정부가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대안만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대다수 환자들은 여러 장벽에 막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환우회는 환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우선 첫 번째로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 중증난치질환 지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에 제한 없이 전문 교육팀으로부터 인슐린 주사·관리기기 사용법·영양·심리상담·운동 교육 등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로 현실적인 치료·관리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는 연령 구분 없이 의료비(요양급여, 요양비)의 본인부담율을 10% 이하로 낮춰 줄 것으로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성인 환자의 의료비도 소아·청소년 1형당뇨환자의 의료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지원 대상을 연령이 아닌 중증도로 판단해 줄 것과, 현재 본인부담율 100%인 패치형 인슐린자동주입기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줄 것 등이다.세 번째로는 관리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처방과 청구가 복잡하고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양비 대신 요양급여로 변경해 줄 것으로 제시했다.특히 인슐린자동주입기나 디지털펜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4등급 의료기기로 병원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요양급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네 번째로는 지원 간격이 길어 자비로 구입해야하는 관리기기 등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고가의 관리기기는 렌탈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다섯 번째로는 명칭에 대한 사안으로, 제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로 혼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그 중증도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췌도부전증으로 병명을 변경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소아·청소년 1형당뇨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세부적으로는 △장애로 인정 △보건교사를 통한 의료적 지원 △학교 내에서 관리기기와 연동되는 전자기기 사용 허용 △상급학교 배정시 근거리 우성 배정질환으로 선정 등이다.마지막으로 제1형 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평생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해야 합병증 없이 생존할 수 있고, 고강도 운동이나 육체노동시 저혈당 위험이 노출되는 등 일생생활 및 직업선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분명 장애인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만, 현재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신청 및 심사 자체가 불가한 만큼, 이를 췌장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환우회는 "1형 당뇨병은 중증난치질환이긴 하지만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한 전문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을 진단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1형 당뇨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이 최근에 약속한 필수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1형 당뇨병에도 적용해 달라"며 "'태안 1형당뇨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환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2024-01-15 11:54:08의료기기·AI

듀피젠트 4월부터 소아 급여확대…200mg 60만원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얼리다정(한국얀센)이 신규 급여 적용 및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 논의 결과  위의 2개 성분 약제에 대해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에 대해 기존 18세이상 성인에서 소아(만6~11세) 및 청소년(만12~17세)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또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또한 4월 1일부로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상한금액은 각각 1관 당 60만7976원, 69만6852원으로 급여가 결정됐다. 이미 급여 적용을 해왔던 튜피젠트 300mg는 급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70만 7464원대에 69만원대로 조정됐다. 또한 얼리다정은 1정당 2만45원으로 결정됐다.복지부는 건정심 서면 논의 결과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등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급여확대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실제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경우, 비급여로 투약했을 때 약 1325만~1734만원 비용이 발생했지만 급여를 적용하면 최대 133만~174만원(본인부담 10%특례 적용)수준으로 비용이 줄어든다.얼리다정 경우,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약 2927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급여를 적용하면 약 146만원(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적용) 수준으로 낮아진다.또한 복지부는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앞서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기존 18세이상 성인에서 청소년(만12~17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치료약물 선택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 아토피 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3-27 12:58:55정책

희귀질환 종합계획 1년…해당 환자에겐 여전히 문턱 높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과감한 정부지원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희귀질환 지정 문턱이 여전히 높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강선우 의원은 6일 희귀질환 국가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의료진을 통해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선우 의원은 6일 토론회를 열고 희귀질환 국가 관리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병원 정경은 교수(피부과)와 서울대병원 김현영 교수(소아외과)는 각각 환자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희귀질환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짚었다.주제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희귀질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현행법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으면 산정특례를 적용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출 수 있다. 문제는 중증 희귀질환임에도 여전히 인정 받지 못하는 영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정경은 교수는 전신농포건선으로 5년째 희귀질환으로 지정 받고자 대기 중인 환자 사례를 들었다. 김모씨는 지난 2018년 전신농포건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청했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재검토 대상에 머물고 있다.김씨가 2018년 최초로 신청한 이후 지난 2019년 심의 결과 보류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대한건선학회의 자문과 질환자료를 보완해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문턱을 넘기 못했다. 2022년에도 또 다시 건선학회사 직접 재신청했지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정 교수는 "해당 질환은 방치할 경우 입원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한다"면서 "판상건선에 비해 예후가 더욱 중증임에도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시말해 다른 피부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더 높지만 국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신농포건선 질환은 희귀질환 지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정경은 교수는 중증 보통 건선은 국가지원을 받지만, 전신농포건선은 더 심각한 질환임에도 미지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현영 교수는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의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생후 18일째 울고 보채는 증상 이후 다량의 혈변과 설사를 한 후 괴사성 장염으로 전원조치 된 소아환자를 사례를 들었다.소아환자는 소장 절제술 이후 소장이 20cm정도만 남은 상태로 이후로 계속 단장증후군을 겪고 있다. 단장증후군이란 선천성 또는 생후 수술적 절제로 전체 소장의 50%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킨다.해당 소아환자는 1년에 10회 이상 중심정맥 감염증, 대사성 산증, 탈수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지만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일단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려면 유병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이어야 하고 감염성, 일과성 질환은 제외한다. 또 중증도가 낮거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은 경우, 이차성질환이고 진단 및 진단기준도 불명확한 경우에도 제외한다.김 교수는 "이차성 질환이라도 질환의 특성이나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동일질환인데 선천성과 후천성을 구분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상환자가 적은 극희귀질환의 경우, 특히 경증과 섞인 진단명인 질환은 진단 및 진단기준 정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세부분류를 통해 극희귀질환으로 지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또한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미미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환자 치료현장은 종합계획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희귀질환 지정에 있어 진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희귀질환 지정이 어렵고 이는 곧 환우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희귀질환자들에게 '약자복지'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길 바란다"면서 "건보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혁신 치료제 접근이 멀어질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해 치료지원은 언감생심이고 주변의 시선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희귀질환자가 있다"며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임상적 효과가 높다면 범위를 확대해나가려고 한다"며 "물론 고가약제인 경우 제약사가 일정부분 재정을 분담해야 하지만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질병관리청 이지원 희귀질환관리과장은 "현재 희귀질환 미지정 질환에 24개월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06 19:36:46정책

"한국은 1형 당뇨병 치료 '최빈국'…표준치료 멀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일 당뇨병학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을 촉구했다."미국은 1형 당뇨병에서 자동인슐린 주입을 표준치료로 권고하지만 한국 의료 현장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대한당뇨병학회가 한국을 자동인슐린주입기 운용의 '최빈국'으로 지칭하며 실상을 고발했다.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1형 당뇨는 반나절만 인슐린 투여가 중단돼도 케톤산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있지만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 받지 못해 자동인슐린주입기 등 표준치료 적용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환자가 자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당뇨병학회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중증난치질환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으로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진상만 환자관리간사(성균관의대)는 "1형 당뇨병은 환자 수로는 희귀질환의 기준을 넘지만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에는 부합한다"며 "1형 당뇨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 및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합병증이 다수 발생하므로 경증으로 분류된 다른 유형의 당뇨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진상만 간사그는 "현재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된 다른 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결코 낮지 않고 이와 관련한 연구도 충분하다"며 "문제는 아직도 1형 당뇨병이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들이 치료에 들어가는 고가의 부담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중에는 불합리한 연간의료비 책정이 원인으로 꼽힌다.진상만 간사는 "연간의료비에 인슐린 가격만 포함하기 때문에 연간 소요 의료비가 적다는 이유로 중증난치질환 지정이 거부되고 있다"며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의 연속혈당측정, 자동인슐린주입기가 요양비로 분류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도 안되는 질환으로 평가받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2008년 인슐린은 5000원이지만 바늘과 솜이 7000원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 격차가 더 커졌다"며 "펌프의 기능과 상관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치료인 자동인슐린주입기 구입과 운용에는 고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자동인슐린주입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전 기기 부품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까닭에 5년간 170만원만 인정된다"며 "연속혈당측정과 연동돼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기도 5년간 약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당뇨병학회는 모든 1형 당뇨병에 자동인슐린주입을 표준치료로 추천하고 있고 대한당뇨병학회 지침도 같은 방향의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임상 현장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학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슐린 펌프 교육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고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폭넓게 인정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진 간사는 "인슐린 펌프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탄수화물 계수 계산 등 통상적인 진료와 당뇨교육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수준의 지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인슐린 펌프를 교육과 함께 처방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 환자나 의료진 모두 사용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자동인슐린 주입 알고리즘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가 국내에도 출시됐으나 국내 현실은 기본 운전방법을 몰라 자율 주행차가 있어도 타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며 "당뇨병 진료비 통계에 요양비가 빠져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질환으로 분류된 것을 개정해 기기 부담 해소 및 교육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9 15:31:25학술

투석 산정특례 범위 확대...출혈 사유로 당일 투석 못받아도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도 42개가 더 추가돼 4000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최대 60%까지 부담했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암 등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의 질환자가 대상이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한다.올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이라는 희귀질환 1개를 비롯해 상병코드도 없는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 질환 21개 등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로써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건보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시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중증난치질환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개정 내용여기에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 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만 적용돼왔다. 올해부터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12:00:50정책

신장투석 혈관시술·수술도 산정특례… 42개 신규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당일 투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국가 희귀질환 신규 지정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산정특례 대상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1165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또한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내년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했다.복지부는 희귀질환 신규지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에 따른 수혜대상은 연간 3964명으로 연 15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자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또한 인공신장투석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대폭 늘어난다.이는 의료계가 수년 째 요구했던 것으로 앞서 대한투석혈관학회 등 의료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후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월 산정특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대폭 확대하기에 이른 것.현재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와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약 48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판단,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42개에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1개가 선정됐다. 
2022-12-22 18:35:53정책

대학병원 떠난 신경외과·마통·재활 전문의 개원가 정착 뚜렷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기피과 전문의들은 개원을 꺼리고 상급종합병원에 남는 반면 인기과 전문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개원시장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이 해당 과목의 개원시장 분위기에 크게 좌우된다는 설을 입증해 보여준 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2012~2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의 활동 의사 수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과목은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는 감소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비중이 늘어났다.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더불어 신경외과 전문의도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은 감소하고 의원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최혜영 의원실또 신경외과 또한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을 떠나 의원급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2년 17.0%였던 전문의 수는 2022년 16.5%로 줄었지만 의원급에선 20.%에서 23.8%로 오히려 늘었다.개원시장에서 척추질환 관련 의료기관이 대거 증가하면서 그 자리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최 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의원급으로 빠지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10년전인 2012년 상급종합병원에 17.1%를 차지했다가 2022년 15.3%로 줄었다. 반면 의원급은 2012년 39.5%에서 2022년 45.4%로 크게 늘었다.재활의학과 또한 10년전 상급종합병원 12.2%에서 2022년 9.8%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12년 26%에서 30.6%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머물기 보다는 개원시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주목해야할 부분은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선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는 인기과와 달리 개원가 의사 수는 줄고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 최혜영 의원실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수년째 기피과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은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에 의사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의원급에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과, 흉부외과는 당초부터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높다고 치더라도 개원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역시 개원가에 전문의 수는 감소했다.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과도한 당직, 고위험 수술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술 위주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각 과목 진료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에 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수의료, 중증·난치질환 치료 기술을 수련하고자 하는 인력은 진료·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보장한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2 12:00:00정책

말기신부전 진료비 2조원 시대…45%는 의원급 몫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0년 사이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120.3% 폭증했다. 그 중심에는 70대 이상 환자의 급증이 있었다. 총진료비의 45%는 의원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한2012~2021년 말기신부전 진료현황을 9일 발표했다. 말기신부전은 신장이 스스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2012~21년 말기신부전 환자수 변화말기신부전 환자는 2012년 5만156명에서 지난해 7만6281명으로 연평균 4.8%씩 늘었다. 지난해 말기신부전 환자 10명 중 3명꼴인 35.1%는 70대 이상이었고 60대(29.1%), 50대(21.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기신부전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는 1만1480명이었다.2012년과 비교했을 때 50대 미만 환자는 6.1% 줄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급속도로 늘었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는 117.7% 폭증한 수치다.투석 종류별로 보면 혈액투석 환자는 해마다 5.7%씩 증가했지만 복막투석은 연평균 3.9% 감소했다. 지난해 말기신부전 신규 환자 중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36.5%, 당뇨병 기저질환자 비율은 46.9%로 나타났다.2012~21년 말기신부전 총진료비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조2019억원에서 지난해 2조1647억원으로 80.1% 늘었다. 진료비 구성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며보면 절반에 가까운 45%(9750억원)가 의원급에서 나왔다. 종합병원 6553억원, 병원급 2757억원, 상급종합병원 2587억원 순이었다.2012년 대비 총진료비 증가율은 병원급이 122%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의원급 92%, 종병 86%, 상급종병 18.9%씩 늘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만성신부전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있지만, 완치가 어려워 평생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다"라며 "특히 말기신부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영향이 커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6-09 11:57:35정책

재난적의료비 소득별 최대 80%까지 지원...11월부터 시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율이 최대 80%,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다. 중증질환은 암을 비롯해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1-01 14:10:19정책

7월부터 잠복결핵 산정특례…건보 본인부담 '전액 면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의료단체는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7월부터 잠복결핵 환자의 산정특례가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잠복결핵이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결핵질환 산정특례 범위를 잠복결핵으로 확대한 셈이다. 대상은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 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이다. 산정특례 적용 시작 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본인부담 0%)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와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및 본인부담률이 별도 정해진 항목 등은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은 7월 1일 이전부터 잠복결핵을 진단받아 해당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해 내원할 경우 잠복결핵 산정특례(V010)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잠복결핵 치료 시작 이후 전원한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엑스선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한 중증난치질환인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경과 규정인 제도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 운영을 삭제하며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2021-06-28 11:24:04병·의원

환자단체, 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선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가 건선질환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 불평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건선 질환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 관련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과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0~10%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시행됐다. 건선 질환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상은 중증건선만 가능하다. 중증건선은 산정특례 적용 4년이 지난 현재 4500명 환자가 등록된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산정특례 건선환자 수가 4500명에 불과한 것은 고가의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중증건선 환자만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면서 "대부분 건선 환자들은 등록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의 까다로운 절차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만 2000명의 중증건선 환자 중 1만 7500명의 환자에게 산정특례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산정특례 5년 재등록 시점에 기존 치료제 치료 중단을 재등록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건선환자의 상황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강직성척추염과 크론병 등과 동일하게 중증건선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증건산 환자가 5년 후 산정특례 재등록할 때 치료 중인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이 재등록을 위해 효과 있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효과가 없는 실패한 치료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의 불평등 상황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06-03 10:21:05병·의원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고가약 듀피젠트 부담 확 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달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산정특례를 적용,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인 원추각막, 극희귀질환인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이 추가돼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지게 된다. 산정특례대상 확대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진료비 경감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중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중증 아토피성피부염도 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줄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1200만원하던 비용이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07 11:16:05정책

건강보험 보장률 찔끔 상승…의원 비급여 항목만 발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인 4년차에 본격 들어선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0.4%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보장률 상승에 기여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해 정부가 기대했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도 급여로 전환된 바 있다. 그 결과,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연도별(2018∼2019) 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집계됐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 중중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률은 2019년 82.7%로 2018년 0.3%p 감소했지만 높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질환별로는 암질환 78.5%, 뇌혈관질환 86.7%, 심장질환 88.2%, 희귀·중증난치질환 88.4%로 조사됐다. 또한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연도별(2018∼20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19) 비급여 세부 항목별 비중 변화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2013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보장성 강화 효과가 최근 들어나고 있다"며 "중증질환 보장률이 80%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요양병원 역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위주 보장성이 확대되는 사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 건보공단도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며 "의원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인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0-12-29 13:30:59정책

중증난치성환자 산정특례기간 한시적 추가 연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암을 비롯해 중증난치질환자에 적용 중인 산정특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추가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20 11:18:44정책

중증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신청 편해진다...온라인 해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이 이전보다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신청 만으로도 가능해졌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등록을 신청(방문 또는 FAX)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다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정도 소요(건강보험은 최대 1시간 이내)되고, 절차 등이 복잡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01 10:32:4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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